연말정산 전, 알뜰하게 세금을 아끼는 절세 방법
연말정산,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,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꼼꼼하게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중심으로, 연말정산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1.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공제액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.의료비: 병원 진료비, 약값, 보험료 등 의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,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교육비: 자녀 학원비, 대학교 등록금, 도서 구입비 등 교육비 관련 영수증을 챙기세요.주택자금: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, 주택 임차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을 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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